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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제도

장학제도 > 수강신청 홈

1. 장학금 지급 시기: 수강신청 해당학기

2. 성적우수 장학금

성적우수 장학혜택
장학금명 신청자격 및 조건 인원 장학금액
성적우수 - 당해 학기 4과목 이상 이수자 대상
- 평균점수가 80점이상인 자 중 성적이 우수한 자
※ 단,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있으면 제외함
약간 명 10~30만원
  • ※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 금액과 인원을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.

3. 학비감면 및 기타 장학금

대상별 장학혜택
구분 신청자격 및 조건 장학금액 제출서류 비고(발급기관)
보훈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수강료 100%(본 교육원)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정부24 또는
보훈(지)청
국가유공자 직계(손)자녀 수강료 100%(본 교육원 50%, 정부 50%)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
새터민(북한이탈주민) 본인 및 자녀 수강료 100%(본 교육원50%, 정부50%) -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
-북한이탈 주민등록 확인서
-학력 확인서
정부24 또는
읍·면·동
주민센터
신동아 학교법인 신동아 학원에 재직자(교직원 본인) 수강료 60%이상~70%미만 재직 증명서 근무처
비전 유료학습자 중 3과목 이상 신청자 일정 비율 또는 소정의 금액 교육원 자체 확인 실습과목
(대면수업)
제외
협약 본 교육원과 상호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재직자 소정의 금액 재직증명서 협약사항
기타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소정의 금액 원장 추천  
※ 보훈장학금은 직전학기 성적 평균점수 70점이상 자(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예외)
   (단, 최초 수강 신청학기에는 성적 반영을 하지 않음)
보훈장학신청 바로가기
※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(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)

※ 주의사항 ※

  • 1. 장학에 관한 사항은 본 교육원 운영지침을 적용합니다.(교육원의 정책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)
  • 2. 이중수혜 및 중복 지급 금지
       - 장학금의 지급 총액은 수강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       - 장학금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며, 이중수혜 시 우선순위는 금액이 큰 순위로 합니다.
       (단, 성적장학금은 예외로 함)
  • 3. 경과 학기의 소급 장학 적용은 불가하며, 신청 자격 및 기준에 미달 시 장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4. 장학 혜택에 따른 서류제출은 해당 학기 개강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     (직접 제출 및 우편발송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