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구분 | 자격기준 |
|---|---|
| 1급 | 1.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2.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* 1,2 공통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승급교육을 받아야 함 |
| 2급 |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|
| 3급 |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