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반환사유 | 반환사유 발생 시점 | 장학금액 |
|---|---|---|
| 제 4조 제2항 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 | 과오납 된 금액 전액 | |
| 제 4조 제2학 제 2호부처 제 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|
수업 개시일 전일까지 | 학습비 전액 |
| 총 수업시간의 1/6 경과 전 | 학습비의 6분의 5 해당액 | |
| 총 수업시간의 1/6~1/3 기간 동안 | 학습비의 3분의 2 해당액 | |
| 총 수업시간의 1/3~1/2 기간 동안 | 학습비의 2분의 1 해당액 | |
| 총 수업시간의 1/2이상 경과 | 반환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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