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: 교직원 복무규정 제11조(근무시간) 1항 및 제12조(근무시간 변경)
2. 위 근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동계방학 중 근무시간 및 근무시간 변경을 시행하고자 합니다.
가. 목적: 동계방학 중 에너지 절감과 업무능률 향상
나. 시행 내용
동계방학 근무시간 변경 안내
근무 시간 : 09:00 ~ 17:00
운영 기간 : 12.22 ~ 02.27
매주 금요일 오전 근무
근무 시간 : 09:00 ~ 12:00
운영 기간 : 26.02.20까지 시행